감사운영 개선방안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개선사항 논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개선사항 논의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뒷받침하고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20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이를 감사원법에 법제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내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내놓고 적극행정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금융, 세무, IT(정보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 등 28명의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 명단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주기적으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면책 안건에 대해선 위촉위원 중 관련 전문가가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자문위의 의견을 경청해 감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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