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파기환송 전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6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2심은 김 전 부장판사의 혐의 중 정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알선수재만 해당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김 전 부장판사는 이 돈이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죄도 충족된다"고 알선수재와 뇌물수수죄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두 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동일하고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이르는 차량과 현금, 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뇌물수수죄는 제외하고 알선수재죄만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억원으로 감형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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