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심문은 취소됐다.
법원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심문 일정을 28일 오후 2시로 재지정했다. 이와 함께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구인장)도 새로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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