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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디딤돌대출 총 2년간 최대 2회 원금 상환 유예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7 14:21

수정 2018.03.27 14:31

정부,  정책모기지론 받은 육아 휴직자 부담 완화
직장어린이집 신축, 증개축 시 용적률 최대 허용 

육아휴직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환 부담 완화
구분 현행 ? 개선
디딤돌 신청시기 1~3개월미만 연체 後 신청 연체 前 신청
대출 유예횟수 대출기간 중 1회 대출기간 중 최대 2회
유예기간 최대 1년(1년 단위 운영) 최대 2년(1년 단위 운영)
보금자리론 신청시기 연체 여부 관계없이 신청 좌동
유예횟수 대출기간 중 1회 대출기간 중 최대 3회
유예기간 1년 유예 원칙 (1년씩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3년) 최대 3년 한도 내에서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1년 단위 운영)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디딤돌대출을 받은 육아휴직자는 연체여부와 상관 없이 육아 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이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이 육아휴직 자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

디딤돌 대출은 연체 이력도 없어도 대출기간 중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앞으로는 1자녀 육아휴직시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2자녀 이상 육아휴직시 최대 1년 추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론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되 원금 상환 유예는 1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대출 기간 중 최대 3회 유예가 가능해진다.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도 육아휴직 이용시 신청 가능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대출가구의 육아휴직 참여가 활성화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연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용적률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규 건설하거나 증·개축시 용적률을 최대 한도로 건설이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시기는 4월 초 입법예고를 거친 뒤 정해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