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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때마다 쌓이는 ‘세금 포인트’, 알고 계시나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8 11:25

수정 2018.04.08 11:25

올해 3월부터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 완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
‘세금 포인트’ 모르는 사람들 많아.. “실질적인 도움 안 된다”
국세청, 상반기 중 계도 확대, 오해하기 쉬운 '용어' 변경 지적도
국세청은 올해 3월 2일부터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을 완화했다. 10만원 당 1점이 적립되며, 연간 최대한도는 5억원, 최장 9개월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3월 2일부터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을 완화했다. 10만원 당 1점이 적립되며, 연간 최대한도는 5억원, 최장 9개월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A(32)씨는 월급에서 매달 30만원 정도 세금이 빠져나간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에 아깝다는 생각도 든다.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할 때도 종종 있다.
국세청도 서민들의 세금걱정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금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세금포인트 제도를 아는 국민이 많지 않은데다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조회/발급(기타 조회) 섹션에서 세금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조회/발급(기타 조회) 섹션에서 세금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용 기준 완화된 ‘세금 포인트’, 10만원 당 1점 적립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 2일부터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이 완화됐다. 개인은 종전 50점이 돼야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폐지하고 최소 1점부터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은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이면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개인은 2000년부터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금 포인트가 부여되는데 소멸되지 않는다. 법인은 2012년부터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되며, 최근 5년간 포인트만 누적된다.

세금 포인트는 10만원 당 1점씩 샇이는데, 적립된 포인트로 세금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준다.

세금 포인트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부한 세금 10만원 당 1점의 포인트가 부여되며 연간 최대한도는 5억원, 최장 9개월간 세금 납부 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납부 기한 산정은 신청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자영업자 B씨가 종합소득세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 포인트 30점이 있다면, 200만원만 납부하고, 300만원은 납세 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에 따라 적립된 세금 포인트. /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납부세액에 따라 적립된 세금 포인트. /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세금 포인트 몰라.. 납부 기한 연장 의미 있나
국세청이 세금 포인트 기준을 완화하며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를 막론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6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C(34)씨는 “세금 포인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지난 5년간 관련 고지서나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1년에 평균적으로 종합소득세 500만원, 부가가치세는 1,500만원 정도 납부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신용카드로 할부를 한다”며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인데 감면 혜택이면 모를까 기한만 연장해 주는 건 의미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태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D씨(39)씨는 “처음 들었을 때 마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오해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세금 포인트에 대해 네티즌들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려던 한 네티즌은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문의를 하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꼬치꼬치 물었다”며 “오로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에만 관심 있고 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개인 2천2백만명, 법인 1만 5천여곳 대상.. “상반기에 안내문 발송 예정”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 완화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수수료가 절감되고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은 2200만명, 법인은 1만 5000여 곳이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담보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보증보험공사를 통해 담보물을 제공받는 제도가 있다”며 “세금 포인트가 있으면 보증 계약 없이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를 납부할 일이 없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금 포인트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세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올해도 상반기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포인트를 만든 목적은 세금을 잘 내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세금 포인트를 카드 포인트처럼 현금성 혜택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