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에 대해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 정책.제도.감독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현재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융감독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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