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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최대까지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1:00

수정 2018.04.01 11:00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은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 지자체 위임도 확대된다. 유휴토지 등의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000㎡ 이상 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거 및 육아문제, 난개발 방지 등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토 이용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