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조사시 피의자 자신 진술 기록할 수 있다..자기변호노트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0:44

수정 2018.04.01 10:44

경찰이 1일부터 3개월간 배포하는 자기변호노트. 피의자들은 노트를 통해 진술 내용을 적거나 피의자 권리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1일부터 3개월간 배포하는 자기변호노트. 피의자들은 노트를 통해 진술 내용을 적거나 피의자 권리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제공받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의를 거쳐 만든 피의자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경찰관서는 서울 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경찰서로, 경찰은 조사실 입구와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노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자기변호 노트에는 노트 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해자 권리 안내 등이 담겨 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진술 내용을 자유메모장에 모두 기록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휴식시간 제공, 조사관의 언행 등 피의자 권리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도 체크리스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자기변호 노트 도입으로 피의자가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녹화 확대 등 다른 제도도 시행해 사건 관계인 인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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