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품수수 줄고 학력·경력 허위 시비 늘어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6:33

수정 2018.04.01 16:33

지방선거 80일 전 기준 선거법 위반 472건으로 2014년 1318건 비해 급감
허위사실 공표는 되레 늘어
#1. 전북 모 군수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최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경력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이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 서울 모 구청장 예비후보인 B씨는 명함과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에 대학원 학력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돼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B씨 사례를 접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년에 비해 금품수수 등 전반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는 줄었지만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 또는 과장 기재하는 허위사실 공표 시비가 늘면서 선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품수수 등 줄었으나…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80일 전인 지난달 25일 기준 선거법 위반 조치는 총 472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57건, 수사의뢰 8건, 경고 등 40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행위로 인한 고발은 33건, 수사의뢰는 6건이었다. 이어 인쇄물 관련 99건, 시설물 관련 36건, 허위사실 공표 34건, 여론조사 관련 30건, 공무원 선거관여 22건, 문자메시지 이용 17건, 집회모임 이용 13건, 기타 41건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선거법 위반 조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감소했다. 당시 6.3 지방선거를 80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 조치는 고발 87건, 수사의뢰 23건, 경고 등 1208건 등 총 1318건에 달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조치는 증가했다. 4년 전 18건에 불과하던 허위사실 공표는 이번에 34건으로 급증했고 고발도 3건이나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다. 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력이나 경력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중퇴와 수료를 표시하지 않은 홍보물 역시 문제다. 선거법에 따라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며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포털사이트 등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예비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가짜뉴스 모니터링 집중

허위사실 공표가 급증하면서 경찰도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선거가 불법.과열 양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선관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총 37명으로, 이중 허위사실 공표를 포함한 흑색선전이 7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흑색선전의 대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가짜뉴스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중대한만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