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2 장난신고 형사입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6:36

수정 2018.04.01 16:36

#1. 지난해 4월 1일 오후 9시46분께 경기 군포시에서 A씨(45)가 날치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인출이 되지 않아 경비업체를 불렀는데 빨리 오지 않아 홧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 지난해 4월 23일 오전 9시38분께 대전에서 B씨(36)가 여자친구가 납치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은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112에 단 한차례라도 허위.악성 신고를 할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경찰력 소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국민 불편 해소에 경찰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12 허위.악성 신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허위.악성 신고에 따른 처벌은 2013년 1837건,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지난해 4192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형사입건도 2013년 188건, 2014년 478건, 2015년 759건, 2016년 947건, 지난해 1059건 등으로, 경찰이 강력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악성 신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으며 10분 후에 터진다고 신고한 피의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112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으로 반복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1차 경고한 뒤 이후에도 폭언 등을 지속할 경우 적극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반복 신고 또는 장시간 소요 접수 건에 전담대응하기 위한 민원전담반도 운영한다.
민원전담반은 지난해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경기남부.광주.대전.전북.전남.경남 등 6개 지방경찰청에서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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