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중 간사 수탁은행은 우리은행이며,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일반 수탁은행이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4곳으로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이다.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업무 및 수탁은행의 간사 역할을 맡는다.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수행하고,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수탁업무를 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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