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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6000억원대 미술시장 형성, 미술 일자리 1000개 만든다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1:00

수정 2018.04.02 11:00

정부가 현 4000억 규모인 미술시장을 6000억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다. 미술분야의 일자리도 1000개 더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말 발표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간의 정책구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를 실시한 후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 및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미술시장에 대해 미적 감성, 창의성의 근원으로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봤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미술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높아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술 분야 종사자들의 낮은 수입과 높은 창작비용, 낮은 고용안정성, 전시관람 및 공급율의 지역 간 편차, 시장의 불투명성과 높은 시장집중도 등의 문제가 있어 선순환의 미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봤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사람 중심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와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과 미술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미술작가보수제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와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시기획과 전시제작, 전시해설 등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전문화해 신직무군으로 육성하고 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미술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내외 출판,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다.

지역의 전시콘텐츠 확산과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의 지역 순회전시를 연 30억원 내외에서 지원하고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및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태를 점검·개선하고 법제상 불명확한 기준 개선과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예술창작소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은행 기능 확대 및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육성에 나설 방침을 수립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해 운영중인 미술은행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도 도입한다. 또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한편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할 계획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계기별 남북 미술 교류도 유도하는 한편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미술 기반의 마련을 위한 법·제도도 개선에 나선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문예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속제 물납제 등 각종 세제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미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를 담아 새 정부 미술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주요 사안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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