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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재직 청년도 공제 '혜택'... 구조조정지역 창업시 세금 감면"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6:28

수정 2018.04.02 16:28

-당정 2일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 개최
-"형평성 고려,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도 지원"
-"구조조정지역 내 창업시 소득·법인세 5년간 감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경 당정협의에서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경 당정협의에서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과 함께 기존 재직 청년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은 확대한다. 군산과 통영 등 구조조정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해 준다.


■"中企 재직 청년도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및 지역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자금의 10%는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 하기로 했다. 청년전용매입임대·전세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단지 재직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시설,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11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을 산단 중심으로 800개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자치단체가 3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을 활용해 청년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주도해 발굴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구조조정지역 창업시 혜택"
당정은 군산과 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구조조정 지역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등 예산과 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내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한다.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1.8%)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를 기업당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대책 지원 대상을 기존 군산시와 통영시를 비롯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을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은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4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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