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문종 구속영장 청구.. 횡령·배임·뇌물 혐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7:14

수정 2018.04.02 17:14

검찰이 사학재단을 통해 교비 횡령.불법 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친박계 핵심 인사인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민학원은 19억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에게 서화를 샀고 검찰은 김씨에게 지급된 대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 가는 등 돈세탁을 거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화 구입비 명목 기부금 중 10억여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서 나온 정황도 포착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낙선했으나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해당 자금이 '공천헌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 거래 관여 등 횡령.배임 등 의혹에 연루되거나 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해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가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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