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온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벌인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해외에서도 배타적 상표권임을 확인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 2015년 베트남 현지의 한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해 해당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에 대해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하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 등 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이 서울 오리온 본사를 방문했다.
오리온은 1995년 초코파이 수출로 베트남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2006년 호치민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했다. 2009년에는 파이와 비스킷의 주요시장인 북부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하노이에도 공장을 가동하면서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초코파이와 함께 스낵, 비스킷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 2015년 누적 매출 1조 원 달성에 이어 지난해에는 연 매출 2224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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