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자필로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판장의 허가로 하급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최순실씨의 1심 선고공판이 첫 TV 생중계의 대상으로 꼽혔으나 피고인들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예정인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TV 생중계의 첫 대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생중계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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