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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4·3 유족회 “4·3 특별법 조속한 개정” 촉구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22:40

수정 2018.04.02 22:50

2일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
2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완전한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
2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완전한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

[제주=좌승훈기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관하는 '완전한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가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4.3 유족과 대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날 결의 발언을 통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이웃사촌이 우리 곁을 떠난 지 70년이 되도록 국가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4·3 특별법 개정 없이 4·3의 완전한 해결은 없다”고 강조했다.


범도민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 4·3 70주년 전야제가 열리는 제주문예회관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거리로 나선 4·3 유족회 “4·3 특별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에 앞서 제주대와 제주국제대·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 등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와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등 대학생 500여명은 제주시 관덕정에[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까지 행진하며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4·3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4·3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 4·3 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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