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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사용한 여권 로마자 성명 1회 변경 가능해져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3 11:05

수정 2018.04.03 11:05

앞으로 미성년자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 변경할 수 있다.

외교부는 3일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8세 미만 시절 사용한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일 때, 즉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 표기를 정정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정정 또는 변경이 불가하다.

외교부는 그동안 출입국 심사상 절차적 문제, 한국 여권의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해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다만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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