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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개인 투자한도 연 1000만원으로 확대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3 11:06

수정 2018.04.03 11:06

크라우드펀딩 개인 투자한도 연 1000만원으로 확대
오는 10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인투자자 한도가 연간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도 확대는 오는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또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자격도 확대한다.

현재는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오는 10일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도 포함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증권 분할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마련됐다.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의 권유를 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는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여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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