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제조·수입·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90곳을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49곳(1.9%)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하고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인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비타민·무기질제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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