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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유심 끼워팔기' 적발땐 매출 2% 과징금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4 17:16

수정 2018.04.04 17:16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부당하게 유심(USIM)의 유통에 관여했다 적발되면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통사가 유통점과 판매점에 특정 유심을 판매하도록 강요해왔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의 유심을 끼워 팔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과 단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해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했다. 여기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고시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이 유심 유통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유심 유통과정에 경쟁이 반영되면서 소비자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 역시 이견 없이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은 "이통사가 부당하게 유심 유통에 개입해 왔던 것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법률이 통과된 내용"이라며 "후속작업 내용이기 때문에 이견없이 의결 주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유심 제조사간의 유심 유통구조와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MBC 감사국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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