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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이설문제 타결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5 10:14

수정 2018.04.05 10:14

3월29일 다산신도시 입주지원 특별대책반 회의. 사진제공=경기북부청
3월29일 다산신도시 입주지원 특별대책반 회의.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강근주 기자] 2년 이상 끌어오던 국지도 86호선 광역상수도 이설 분쟁이 결국 해소됐다. 남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소유권과 유지관리권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왔다. 양 측은 도로구역 내 수자원공사 토지는 남양주시로 이관하고, 도로구역 외 새로 이설되는 광역상수도 토지는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 도출에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다산신도시 입주지원 특별대책반(이하 특별대책반)’의 지속적인 중재가 지렛대 역할을 했다. 김남근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5일 “특별대책반을 통해 2년 이상 지연된 광역상수도 이설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현재 미처리된 10건도 입주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 측의 분쟁은 2015년 12월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으로 국지도 86호선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로구역 내 광역상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기존관로와 대체관로가 수도용지여야 하므로 해당 토지 소유권이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입장이고, 남양주시는 도로법상 도로구역 내 대체(신설)관로 매설구간의 소유·관리권이 남양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설 작업에 차질을 생기면서 경기북부 6개시(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고양)의 1백만명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광역상수도 관로가 도로구역 내에 있을 경우 긴급복구 지연이나 기존 관리시설 개선 불가 등 유지관리 제약사항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6회에 걸쳐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소그룹 회의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쏟았다.

그 결과 남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국지도86호선 광역상수도 3열을 도로구역 외 노선으로 이설한 뒤 도로구역 내 수자원공사 토지는 남양주시로 이관하고 도로구역 외 새로 이설되는 광역상수도 토지는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남양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소유권 분쟁은 해결되고, 광역상수도의 유지관리 문제점도 해소했다.

한편 올해 2월 출범한 특별대책반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기정착과 초기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 거버넌스다.
남양주시,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경기도시공사, 전기·가스·전력 통신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주민이 특별대책반에 참여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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