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2017년 16,555개소.. 차량 시속 30km 제한
등교 시간보다 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더 많이 발생
운전자 안전불감증 여전, 불법 주·정차 차량 가장 큰 문제
등교 시간보다 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더 많이 발생
운전자 안전불감증 여전, 불법 주·정차 차량 가장 큰 문제
#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생 A(10)군이 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지키지 않았으며, A군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이기지 못해 옆길 가로수까지 들이받은 뒤에 전복됐다.
# 지난해 6월 청주에서는 시내버스가 스쿨존에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던 초등학생 B(11)군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운전기사는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지만 보행자를 잘 살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새 한 달. 학교 주변은 등하교하는 학생들로 활기차지만 사람과 차들로 뒤엉킨 좁고 복잡한 길은 여전히 위험하게 보인다.
■ 어린이보호구역 1995년 첫 도입.. 2017년 1만6555개소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제도를 말하며 '스쿨존'이라고도 불린다. 1995년에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할 경우 500m 이내로 확장이 가능하다.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 운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했다. 2013년 1만5444개소였던 어린이보호구역은 ▲2014년 1만5799개소 ▲ 2015년 1만6085개소 ▲2016년 1만6355개소 ▲2017년 1만6555개소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 매일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단속.. 범칙금 일반 도로의 2배
교통약자 보호가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을 2배로 부과한다.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일반도로는 4만원이지만 보호구역은 8만원을 부과한다. 속도위반은 운행 속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초과 운행 속도가 20km 이내는 일반도로 3만원, 보호구역 6만원, 20~40km는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9만원, 40km를 초과하면 일반도로 9만원, 보호구역은 12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보행자 보호·안전운전 불이행.. "불법 주·정차도 문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된 원인이다.
경찰청이 제시한 최근 5년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27건의 사고 중 보행자 보호 불이행 (153건), 안전운전 불이행(102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14년 523건 중 보행자 보호 불이행(215건), 안전운전 불이행(106건), 2015년 541건 중 보행자 보호 불이행(216건), 안전운전 불이행(132건), 2016년 480건 중 보행자 보호 불이행(188건), 안전운전 불이행(110건) 지난 2017년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242건 중 보행자 보호 불이행(105건), 안전운전 불이행(87건)이 약 80%를 차지했다. 사고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사고 원인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졸음운전, 차내 잡담 행위,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등교 시간보다 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차 사이로 나와도 보이지 않고, 시야를 가려 차를 못 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경각심 필요.. 경찰, 3등급으로 나눠 집중 관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의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지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조차 모르는 이들도 많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운행속도 30km 이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 주·정차 금지 등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3월부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178개소를 점검해 등하교 시간에 지자체와 협력해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3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위험, 관심, 안전 3등급으로 나눠 안전진단을 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인도 확보 유무, 불법 주정차 등을 고려해 등급을 나눴다"라며 "전에는 사고 발생 지점이 구역 개념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지점이 안 나왔지만 작년부터 GPS를 기반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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