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무더기 증인 신청
서울고법 형사4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최씨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최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조력자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도 재판을 받는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6),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18개의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 명목으로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77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최씨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오랜 지기이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10일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을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의 1심 첫 공판을 연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65)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배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11일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검사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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