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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KYC룰 미준수’ 가상화폐거래소 두곳에 2개월 영업정지

장안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0 07:55

수정 2018.04.10 07:55

日금융청, ‘KYC룰 미준수’ 가상화폐거래소 두곳에 2개월 영업정지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거래소 두 곳에 영업정지 2개월 명령을 내렸다. 금융상품 판매 전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도록 한 일명 ‘KYC룰’을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라고 코인데스크가 9일 보도했다.

이번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곳은 FSHO와 이터널링크(Eternal Link)로, 각각 오는 6월5일 및 6월7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청은 몇 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이들이 거래목적 등 고객 투자정보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의심거래를 금융청에 보고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출처=코인데스크
출처=코인데스크

금융청은 “해당 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방지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수익 이전방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고객정보가 사이버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 안전조치 개선노력도 미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터널링크에는 고객 돈을 일시적으로나마 회사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고 코인데스크는 덧붙였다.


일본은 한때 가상화폐에 가장 친화적인 곳이었으나 올해 초 대규모 해킹사고 이후 규제고삐를 죄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왔다.
최근 금융청은 가상화폐거래소 영업상 루프홀(틈새)이 없는지를 두고 조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godblessan@fnnews.com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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