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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노동' 조기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0 17:22

수정 2018.04.10 17:22

50~300인미만 사업장, 하반기부터 시행땐 근로자 임금 감소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검토..정책지원 기한도 연장
일시적 '초과 근로' 필요시 유연 근로시간제도 활용
'주52시간 노동' 조기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 시기보다 앞당겨 도입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기술(IT),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업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유연근로제에 대한 홍보.컨설팅이 강화된다. 오는 6월까지 연장·야간근무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지침이 마련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1주일을 7일로 정하고,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고용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후속 추진 조치다.

■조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인센티브' 추진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지원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부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40만~8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 노동자들의 임금감소액의 경우 1년간 월 10만~40만원을 지원한다.

이 차관은 "기업의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시행 시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 단축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는 2020년 1월 1일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올 하반기 조기 단축을 시작할 경우 정책지원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IT, 스타트업 기업 등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업 초기에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집중근로까지 제한함에 따른 창업기반 약화 우려에 대해 알고 있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은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 탄련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국내 탄력근로제는 주2단위(취업규칙), 3개월단위(서면합의)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사업장별로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 노동시간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수 160만1000명 돌파

최근 논란이 된 전세버스 등 5개 특례업종의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에 대해서는 '노사 서면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특례업종이 유지된 5개 업종에 대해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특례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사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은 특례로 유지되는 5개 업종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한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가장 큰 문제 제기를 했던 전세버스는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특례 도입이 불필요할뿐더러 실제 연합회를 통한 확인 결과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도 않다는 게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례 제외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업계 추산 2만4000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며 경영난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차관은 "현재 국토부에서 인력부족 현황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위해 추가 실태조사 중"이라며 "법 개정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자료 배포, 사업장 간담회,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연착륙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현재 신청 노동자 수는 목표치의 67.7%인 16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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