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다윗 vs. 골리앗'.. 토종 벤처, 애플 . 삼성에 특허소송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1 17:10

수정 2018.04.11 17:10

"스마트폰 화면 켜면서 동시에 지문인식 기술 애플·삼성이 특허 침해"
벤처기업 퍼스트페이스 "美 법원에 조만간 訴 제기"
토종 특허벤처 퍼스트페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된 애플의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 기술 구현 모습.
토종 특허벤처 퍼스트페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된 애플의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 기술 구현 모습.


국내 토종 특허벤처기업이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에 나섰다. 특허 침해소송 대상은 스마트폰 화면을 켜면서 동시에 지문인식을 하는 발명이다.

특허벤처 퍼스트페이스는 애플의 본거지인 새너제이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애플 및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금명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종 벤처기업이 세계 1,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소송에 들어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퍼스트페이스는 애플이 아이폰 5S, 아이패드 프로 기종부터 탑재해온 '터치아이디' 기술이 자사 보유 미국 특허 다수를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퍼스트페이스는 이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 3개를 보유 중이다. 또 퍼스트페이스는 지문을 이용한 사용자인증은 물론 얼굴인식, 홍채인식 등을 이용한 잠금화면 인증기술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터치아이디 기술은 사용자가 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켬과 동시에 지문인증이 시작된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애플이 자랑하는 대표적 사용자환경(UI/UX) 기술이다. 또 퍼스트페이스는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S6 및 갤럭시 패드S2 기종부터 자사 보유 미국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애플과 삼성을 제소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퍼스트페이스를 대리하는 미국 로펌은 넬슨범가드너다. 이 로펌은 2017년 특허 침해소송 제기 건수로 미국 톱10에 속하는 특허소송 전문 로펌이다. 퍼스트페이스는 이번 미국 내 소송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특허소송을 계획 중이다. 다국적 특허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함께 로펌도 선정했다.

터치아이디 기술이 탑재된 모든 애플·삼성 스마트폰과 패드가 특허침해 대상인 만큼 소송가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업체인 퍼스트페이스의 창업자인 정재락 대표는 지난 2011년 사용자-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발명 및 특허출원 후 2012년 회사를 설립했다.

정 대표는 '아이디어짠'이라는 잠금화면 광고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국내시장에 침해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함에 따라 본격 대응을 위해 특허 벤처기업으로 퍼스트페이스를 변신시켰다.

정 대표는 또한 인텔렉추얼벤처스코리아 대표였던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및 이재규 변리사, 미국 변호사 등을 영입했다.

이후 퍼스트페이스는 현재 3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영택 교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켜면서 지문인식을 동시에 시작하는 발명은 정 대표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기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애플이 원천특허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라이선싱을 요구했지만 애플 측이 무시해와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터치아이디는 애플 아이폰5S 등에 적용된 지문인식 기능. 지문을 등록하고 잠금화면 상태에서 홈버튼에 등록한 손가락을 접촉하면 스마트폰이 바로 활성화된다.
아이폰의 전매특허라 할 수 있는 '밀어서 잠금 해제'도 필요없다.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서 구매할 때도 응용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손가락만 대면 결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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