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 소음대책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만4131㎢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30㎢이다. 지원대상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총 127가구, 소음대책 인근지역 총 5253가구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100% 지원하는 소음대책사업 외에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최근 공항소음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와 김포공항 88서울올림픽 대비 제2활주로 신설에 따른 민원 급증에 따라 획기적인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해 2010년 3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됐으나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률적 편성,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주민간 의견상충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75%(항공사 소음부담금),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해 왔다.
시는 올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단체 부담금의 50%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총 27억8300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관할 군·구에 재원을 지원하게 되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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