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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삼성D 작업환경보고서 상정 연기…"사안 중대해 추가 검토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6 15:10

수정 2018.04.16 15:10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이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을 잠정 연기했다.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영업기밀 유출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안건 상정을 뒤로 미뤘다"고 16일 발표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를 마친 뒤, 빠르면 오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탕정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탕정 공장 직원이었던 A씨에게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인 안건 상정 일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시간이 더 필요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에 대한 영업비밀 논란이 가열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작업환경 보고서 중 라인 배치도와 특정 화학물질 품명·사용량은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작업환경 보고서 중 산재 입증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공개할 수 있다"며 "영업비밀성 정보까지 전부 공개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오후 충남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심판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