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한전 일부 다가구·다세대 전기요금 인상 적용 유보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7 15:17

수정 2018.04.17 15:17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부담 증가 고객 민원 늘어
한국전력이 17일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 고객들의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한달간 전력요금 증가분 전액 반환하는 한편,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한전이 2016년 12월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사용량 200kWh 이하 사용 주택용 가구에는 필수사용량 감액공제(최대 4000원 할인)를 적용했다.
그러나 비주거용인 현관·복도·승강기 등 공동주택 공용부분까지 필수사용량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급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당시 한전은 비주거용 시설에 '공용등(燈)'을 추가했다.

그러나 한전이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을 3kw이하로 제한하면서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일반용 전력요금을 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 바뀐 적용 기준이 지난달에 시행되자 최근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전력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민원을 한전에 잇따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한전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해온 복도·승강기·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 일반용전력 적용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4월 17일자로 일반용 적용 시행을 유보한다"며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이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