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8천명 직접 채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나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7 15:54

수정 2018.04.17 15:54

삼성의 '무노조 경영' 기조에도 변화 조짐
17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에 합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병훈 사무장, 곽형수 수석부지회장, 나두식 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 최평석 전무.
17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에 합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병훈 사무장, 곽형수 수석부지회장, 나두식 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 최평석 전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약 8000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한발 더 나가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대표 최우수)는 17일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서비스업무 절차는 기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사' 구조에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로 단순화된다.

이번 결정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90여개 협력사에서 8000명 안팎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때문에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양측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협력사 직원들이 직접 고용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해온 노조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라는 것이다. 파견 근로자와 달리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비스기사들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제기된 불법 파견근로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뒤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사법·행정기관의 판단과 무관하게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만큼 갈등으로 치닫던 노사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삼성이 먼저 나서 물꼬를 텄다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재계 1위인 삼성의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다른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대기업이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등의 변화가 잇따를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 기조에도 변화 조짐이 엿보인다.


현재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외에도 삼성지회(삼성물산 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 노조 등 4개의 노조가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