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혐의 유죄"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와 시공사 등 건설사 및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이 당초 하급심 판단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 역시 범위를 넓게 봐 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건설 현장소장 함모씨(57)와 B건설 현장소장 김모씨(52) 등 수서발 고속철도 건설공사 관련자 1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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