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인하된 납품단가 소급 적용은 위법' LG전자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12:00

수정 2018.04.25 12:00

LG전자가 휴대폰 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하도급업체와 합의하기 이전 입고된 제품까지 소급 적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하지만 LG전자가 하도급업체의 동의가 있었으며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법적 공방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LG전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가 감액한 하도급대금 28억8700만원과 지연이자의 지급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 24곳에게 휴대폰 부품 1318개 품목을 제조 위탁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합의한 날 이전까지 인하된 납품단가를 소급 적용해 28억8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 24곳은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끝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급을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LG전자는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면서 “우리나라 제조업 대부분 월말 정산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소급 적용은 관행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LG전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을 적용했다. 이 조항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하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정당한 소급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납품단가 인하를 1월 23일에 합의했다면 월말인 1월31일에 정산하기 때문에 1월1일~1월31일 사이 납품한 품목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LG전자는 또 이 같은 방식의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G전자 논리는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성 과장은 “원·수급사업자 사이에서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 규정의 경우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일 때만’ 위법 요건으로 봤으나 2013년 5월 법 개정으로 그 내용이 삭제됐다”면서 “따라서 현재는 수급사업자와 합의나 동의에 관계없이 소급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가 다른 대기업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상당수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무작위 직권조사에 나서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동반성장 우수기업은 하도급법에서 직권조사를 면제 받는다. 신고가 있으면 조사 확대가 가능하다.


성 과장은 “대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의·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유사 사례 방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