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경부선 전철 세류역에서는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열차운행이 6시간 이상 지연됐다.
2016년 8월에는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 주택가 철도보호지구 내 선로변에서 나뭇가지 등을 임의로 소각하다 철도방음벽으로 불이 옮겨 붙은 적도 있다.
철도보호지구에서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불법 소각이나 미신고 건축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화재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국민의 안전과 열차 운행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고, 재산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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