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SKT-120㎒, KT와 LG U+은 100㎒ '신경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16:18

수정 2018.04.25 16:24

이통3사, 5G 전국망 주파수 280㎒폭 경매방식 갑론을박
이동통신업계는 다음 달 초 확정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총량제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동통신3사가 5G 전국망으로 활용할 3.5㎓ 대역에서 경매로 나온 총 280㎒폭과 관련, 3가지 검토안인 △100㎒ △110㎒ △120㎒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바른미래당 오세정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 임형도 정책협력실 상무, KT 김순용 정책협력담당 상무, LG유플러스 강학주 공정경쟁담당 상무(왼쪽 첫번째부터)가 각각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바른미래당 오세정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 임형도 정책협력실 상무, KT 김순용 정책협력담당 상무, LG유플러스 강학주 공정경쟁담당 상무(왼쪽 첫번째부터)가 각각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SK텔레콤 임형도 정책협력실 상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실 주최로 열린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내세운 ‘100㎒폭 총량제한’에 대해 “100-90-90㎒폭 등과 같은 나눠먹기식 균등분배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SK텔레콤이 내세우고 있는 120㎒폭 이상을 확보해야 자율주행, 원격제어·관제, 스마트시티 등의 초연결·초저지연 기반 5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폭으로 총량을 제한해야 공정경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KT 김순용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유일한 5G 전국망 주파수인 3.5㎓ 대역은 사업자 간 확보대역폭 차이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특히 5G는 초기 4G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10㎒폭당 속도가 약 3배 수준인 240Mbps까지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100-80㎒폭’의 경우라도 최소량을 확보한 1개 사업자는 5G 시장 초기에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이어 “1위 사업자에게 무조건 많은 주파수 확보 기회를 주는 것은 ‘부의 세습’”이라며 “최근 5G 주파수 경매 당시 1위 사업자에게만 총량제한을 설정한 영국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현재 전체 주파수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파수 보유비중을 1%라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주파수로 인해 경쟁이 왜곡되면 5G 시대에 더욱 중요한 비즈니스모델(BM), 서비스 요금, 망 구축 경쟁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강학주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5G 주파수 경매의 핵심인 3.5㎓ 대역에서 격차가 발생하면 기존의 5:3:2로 기울어진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5G까지 지속될 수 있다”며 “특히 가입자수와 주파수량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품질측정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100㎒폭으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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