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보전녹지지역 3만2306㎡와 생산녹지지역 186만6701㎡ 등 189만9007㎡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토지용도지역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보전녹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경계선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건축물·경작지를 확인해 정비했다.
생산녹지는 농지가 집단화됐거나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존치하고 건축물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개발사업 시행 등에 따른 자투리 지역은 인접 용도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서구 대곡동 213의 10 일원 759㎡와 대곡동 606의 15 일원 1782㎡ 등 보전녹지지역 6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꿨다. 영종·용유지역 보전녹지지역 중 건축물 및 경작지가 들어선 지역 18곳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생산녹지지역 중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인 부평구 일신동 79의 7 일원 34만3036㎡ 등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 3곳과 하천 및 자투리 지역 11곳 등 모두 14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미반영했으나 건축물이 세워져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영종·용유 일부 보전·생산녹지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 기능을 상실한 보전·생산녹지지역을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