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7월부터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근로 68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2019년 7월부터는 운송업체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 52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도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운전자 추가 확보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20일 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결과 운수업체 추산 1100여명의 운전자를 추가 채용해야 하나 단기간 내 운전자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도, 시·군, 운송업체가 함께 버스 운행 횟수 감회, 운행시간 조정, 운행차량 감축, 노선 단축 및 폐지를 우선 검토하고 시·군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오는 5월 2일부터 시·군과 함께 운수업체를 방문해 운행 노선과 시간을 점검하고,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면담을 갖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행 방안을 협의해 내실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또 노선버스 1일 2교대제 전환에 따른 운전자 충원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업체 취업 희망자 자격 취득비 및 연수비를 지원하거나 운수업체의 추가 인건비나 운전자 임금보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창규 도 도로교통과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을 마련해 도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송사 경영 개선 지원 및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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