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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법안>멸종위기 동물 택배 등 이송 금지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8 23:27

수정 2018.04.28 23:27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태어난 라쿤(미국 너구리) 네쌍둥이가 전남 여수시 한화 아쿠아플라넷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ㅜ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태어난 라쿤(미국 너구리) 네쌍둥이가 전남 여수시 한화 아쿠아플라넷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ㅜ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래나 멸종위기 야생동물 운송시 이동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정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이동수단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입된 야생 돌고래가 국내 도착 사흘 만에 폐사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구청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적절한 운송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폐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대책 방안 차원이다. 또 최근 이색 야생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이 늘면서 인터넷을 통해 미어캣, 라쿤, 하늘다람쥐 등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심지어 택배로 운송이 되는 일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운송시 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려는 취지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는 야생동물 운송시 고려 사항을 종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 운송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동물운송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강 의원이 최근 환경부 소속 7개 유역 환경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4년간 사이테스 1·2급종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18만 4,827마리가 국내에서 폐사했다. 이중 인위적인 요인으로 폐사한 3,000여마리 중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망이 2,412건에 이어 운송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사망은 419건으로 동물 운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 의원은 "기본적으로 동물은 '이동'에 굉장히 민감해 차를 오래 탈 경우 생존의 위협을 받수 있고 장기간 수송은 수송열 등을 발생시켜 면역력 저하로 세균 감염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일도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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