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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안산시의회 27일 ‘폐회’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8 23:45

수정 2018.04.28 23:45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27일 폐회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27일 폐회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제7대 후반기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임위 심의 안건 21건과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 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7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회사의 사업 영역 중 부동산 개발업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회사의 현 부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사항으로 달았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했으며, 나머지 7건의 안건은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 가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 가결했다.

역시 의원발의 조례안이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 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과 ‘안산시 4.16세월호 참사 피해 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과 기계식 주차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아울러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한 ‘안산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2건의 안건을 수정안 가결했다.


이날 의회는 상임위 심의 안건을 의결한 뒤, 지난 4년간 활동해온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 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소사원시선 ‘원곡역’을 ‘안산스마트허브역’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산회에 앞서 김진희, 손관승, 송바우나, 성준모 의원이 각각 신상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본회의를 주재한 이민근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7대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의원들이 걸어가는 길이 모두 지역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길임을 알기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그동안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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