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계곡물 마시던 산간지자체, 깨끗한 상수도 마신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9 12:05

수정 2018.04.29 12:05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 예산절감 및 주민복리 증진이 기대되는 3개 우수 사업에 각각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군 등 자치단체별로 취·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을 개별적으로 운영, 지방상하수도 사업은 자치단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지방상수도 우수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초기 투자비가 큰 상하수도 시설을 시군의 경계를 넘어 인접 자치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선정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결과 18개 사업이 제출됐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8건의 심층검토 대상 사업을 선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 사업을 지원 대상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3개 공동협력 사업은 새로운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효과는 물론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 하수처리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단양군·영주시 공동협력 사업의 경우 단양군과 영주시가 영월군의 정수장을 공동활용해 5억4000만원의 공사비 등이 절감되고 계곡물에 의존하던 산간지역 주민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게 된다.
공주시·청양군의 공동협력사업은 공주시의 정수장이 청양군의 4개면 지역에 정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약 3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청주시와 증평군의 공동협력사업은 청주시가 증평군의 하수처리장을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이 절감되고, 증평군에 인접한 지역의 축사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기피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지역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상하수도 업무분야에서 예산절감과 주민생활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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