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도급 해지로 178명 실직..법원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1 14:10

수정 2018.05.01 14:10

도급 해지로 178명 실직..법원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로 178명이 실업자가 된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사내 하청업체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사히글라스를 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주(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아사히글라스가 중앙노동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등)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비정규직 "노조 설립 후 도급계약 해지 부당"
아사히글라스는 일본에 본사를 둔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체로, 사내 하청업체인 GST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 절단·세정 등 후공정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는 국내사업 축소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GTS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15년 5월29일 노동조합(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을 설립했다.

아사히글라스는 1개월 뒤 '다른 협력사 임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대체해 더 이상 도급계약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GTS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아사히글라스 공장으로 출근해온 비정규직 직원 178명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들 중 일부는 '노조 설립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해 해고됐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아사히글라스는 중앙노동위 판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사업주로서 권한·책임 없다"
1심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가 비정규직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나 근로관계에 대해 도급업체인 GTS와 함께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사히글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때문에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직원들 주장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을 축소할 것이라는 계획은 노조 설립 이전에 이미 예정돼 있던 상황"이라며 "아사히글라스와 GTS가 노조 때문에 도급계약을 해지하려고 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증명하는 근로자 또는 노조에 있다"며 "회사가 노조 설립을 부정적으로 봤더라도 도급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전제로 한 해직 직원들에 대한 구제명령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아사히글라스를 GTS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중앙노동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어 "아사히글라스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조의 조합활동을 위축·침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아사히글라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지난해 12월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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