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스트 4·27] '인도적 대북 지원' 7년만에 부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9 16:32

수정 2018.04.29 16:32

인권기본계획 초안 공개.. 감염병.산림병충해 예방 등 정치상황 별개로 재개 추진
지난 27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등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가운데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7년 만에 다시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과제를 포함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은 노무현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 포함됐지만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서는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5.24조치로 관련 내용이 빠졌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7년 만에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며 위축됐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재개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담겼다.


세부 내용으로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산림 병충해 등 재해 공동대응 △보건의료 분야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단체의 대북활동을 지원하고 영유아 영양지원 및 인구 총조사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기구의 북한지원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분배의 투명성을 고려키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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