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또 전문가' 행세 40대 실형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9 16:35

수정 2018.04.29 16:35

당첨예상번호 제공 현혹 142명에 1억4500만원 받아
법원이 로또 복권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당첨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며 인터넷 유료회원들에게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45)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로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100만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려 142명으로부터 1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부터 1년간 '1000만원을 내면 실전 교육을 통해 로또 당첨확률을 높이는 노하우(비결)를 전수해주겠다'고 홍보해 3명으로부터 112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조씨가 2012년부터 TV프로그램에 수차례 출연하면서 로또 2등에 3차례, 3등에 90차례 이상 당첨된 '로또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름을 알린 데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2등 3차례, 3등 90차례 이상 당첨됐다고 방송에서 강조했고 피해자들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며 "조씨는 당첨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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