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주덕유산리조트, 국가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9 16:36

수정 2018.04.29 16:36

국립공원 토지 이용료 20억 돌려받는다
덕유산국립공원 일부 지역 年 2억4391만원 내고 사용
정부, 일반재산으로 바꿔 토지 사용료 10배 늘어
법원 "절차상 하자" 판결
무주덕유산리조트(사진)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19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조트가 사용중이던 전북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국립공원 내 스키장 등 일부 국유지에 대해 국가가 재산 성격을 바꾸는 과정에 하자가 있고 따라서 사용료를 대폭 올린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김순한 부장판사)는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9억9599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행정재산'인 덕유산국립공원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산림청 허가를 받아 지난 2009년 연 2억4391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2014년까지 사용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2013년 산림청에 해당 국유지가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해당 국유지는 산림을 유지하며 운영, 관리돼 산림으로 환원이 쉬운 만큼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거부했고 기재부는 2013년 2월 분류상 행정재산 성격을 직권으로 폐지한 뒤 해당 부지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시켰다.


국유지 재산분류상 행정재산은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존 목적에 맞을 경우 사기업도 사용료를 내고 빌릴 수 있고 통상 일반재산은 사용이 자유로운 대신 사용료가 행정재산보다 비싸다.

이처럼 행정재산이던 해당 부지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면서 사용료도 급격히 늘어 리조트는 당초 사용료의 10배 가량인 연 25억~28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했고 결국 지난해 6월부터 1년치로 지급한 사용료(28억800만원)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던 것이다.


재판부는 "국유지에 대해 국립공원 지정 해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용도 폐지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권으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려면 국립공원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부지의 스키장 시설과 산림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용됐고 산림과 스키장을 분리해 다른 행정목적으로 이용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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