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7일(현지시간)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등으로 분류해 발표한다. 우선협상대상국은 '무역보복조치' 대상이다.
한국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째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지난 2월 미국 최대 제약단체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약가 책정정책이 차별적"이라며 한국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해달라는 내용의 '스페셜 301조' 제안서를 제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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