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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 최고가격 25억1000만원·최저 154만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0:07

수정 2018.04.30 10:29

제주도, 30일 2018년도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11%↑…경기침체 상승률 둔화
제주시 전경 /사진=fnDB
제주시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단독·다가구·주상용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9만1231호에 11조46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01%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만8390호·8조507억원으로 11.45%, 서귀포시가 3만2841호·3조 4143억원으로 12.01% 각각 상승했다.

제주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6년의 15.90%, 2017년의 16.83%보다 둔화됐다.

이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시가격을 차츰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층가와 주택 거래량 감소 등 침체된 지역 주택경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3662.10㎡, 건물 연면적 350.13㎡로 25억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로 154만원이다.


도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제주시·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국세 부과 때 과세 표준이 된다.
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는 이의신청기간에 반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도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는 재산세의 인상폭을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가 도입돼 주택공시가격3억원이하는 5%이내, 6억원이하는 10%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어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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