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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최대 30억원 보상금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0:02

수정 2018.04.30 10:02

7월말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최대 30억원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비·연구개발비 등 각종 정부보조금이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받는다고 4월 30일 밝혔다.

정부보조금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기존 채용된 근로자를 신규 채용으로 조작하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지원 보조금 부정수급이다.

또 기술개발제품을 과제명만 바꿔 신규 과제로 신청하고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와 무관한 자사 물품구입,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 부풀리기, 허위 정산 등 연구개발비 편취도 접수받는다.

아울러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허위 등록하고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 종사자 입·퇴사 일을 조작 인건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복지시설 비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거나 아동의 보육시간 연장을 속여 등록하는 어린이집 부정수급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사금액 부풀기, 자부담 과다 보고, 허위 사업정산서 작성 등 농·축·임업분야 △ 여성가족, 중소기업지원, 환경, 해양수산 등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이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권익위 홈페이지, 팩스,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환수금액의 크기로 결정되며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다면 지급된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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