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목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0:30

수정 2018.04.30 10:30

【목포=황태종기자】전남 목포시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앞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거보상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는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기초질서 지키기 일환이다.

시는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각 동별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수거인원으로 선정하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현수막은 규격별로 장당 500~1000원, 벽보와 전단은 장당 10~20원씩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등을 운영하며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야간과 공휴일 등 단속 공백을 이용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7만여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형사고발 2건, 과태료 70건·1억50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올해도 형사고발 3건, 과태료 33건·9600만원을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