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작년 세계 거래 가상통화 시가총액 5725억달러…각국 부작용 대응 활발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2:51

수정 2018.04.30 12:51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총 1335종, 시가총액은 5725억달러(약 612조원)로 추정했다.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은 2016년 말 964달러에서 지난해 말 1만2952달러로 1년 만에 13.4배 치솟았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환소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자금세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공정 과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4월 30일 한은이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규제 입법은 없으나 뉴욕주가 2015년 6월 가상통화의 매매, 중개, 수탁, 이체, 채굴 관련 사업자에게 인가를 취득하도록 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요건, 가상통화 관련 리스크 및 계약 조건 공지,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ICO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기존 증권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 조달자금에 대한 대규모 해킹사건을 계기로 작년 7월 증권거래에 해당하는 ICO에 대해 연방 증권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작년 9월 ICO 사업자들이 금융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는 ICO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올 2월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한 ICO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은 가상통화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사 파산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자금결제법'을 작년 4월 개정했다. 가상통화의 매매, 교환, 중개, 관리 등 가상통화 취급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금융청에 등록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주요국들은 세법상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해석해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으로 보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물품·서비스의 구매 및 가상통화의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 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상통화 매매차익 등을 잡소득(기타 소득)으로 인정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통화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 추세다. 이는 가상통화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가 가상통화를 매입하고 이를 지급수단으로 활용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던 일본 및 호주도 작년 7월 미국, 영국, EU 등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아직 가상통화 관련 세법이 없다. 정부는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가상통화 관련 소득에 어떤 세법을 적용할지 연구하고 있다.


한편 한은은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가 연구한 '가상통화가 지급결제 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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