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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골칫덩어리 ‘녹조발생’ 차단 비상

경남도, 도내 270개 축산시설 대상 가축분뇨 무단방류 특별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시·군과 공동으로 9개반 27명 단속인원 투입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경남도가 '녹조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벌인다./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경남도가 '녹조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벌인다./사진=연합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여름철 불청객인 녹조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낙동강환경유역청 및 시군과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및 방치 등 불법처리를 사전에 막아 유기물·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총 9개반 27명의 단속요원을 투입,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과 축사주변, 농경지, 악취 상습 민원 유발지역, 위반사례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270여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사 주변 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가축분뇨를 비롯해 숙성이 덜된 퇴비·액비를 무단으로 야적·투기하는 행위, 배출시설과 재활용시설의 가축분뇨 불법처리·운영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관련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준 도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에 포함된 고농도 유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녹조발생 억제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변경신고 미이행 및 미신고 무허가 시설 7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 23건 등 총 37건을 적발해 이 중 7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1억3400만 원을 부과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